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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12097 판결
[무허가건축물철거명령등취소][공1990.2.15(866),374]
판시사항

건축물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의 골조 및 외벽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정명령을 받았고 주위의 기존건물보다 견고하여 도시미관이나 위생상으로도 훌륭하며 이를 철거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건물을 허가없이 건축한 이 사건에서 위법하게 건축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함은 이를 단속하는 행정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해하는 등 보다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유림어망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영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건물의 골조 및 외벽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정명령을 받았고 주위의 기존건물보다 견고하여 도시미관이나 위생상으로도 훌륭하며 이를 철거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건물을 허가없이 건축한 이 사건에서 위법하게 건축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함은 이를 단속하는 행정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해하는 등 보다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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