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22. 05: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간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 E(19세)의 목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근처 화분에 있는 나무를 뽑아 피해자 F(18세)의 어깨 부분을 위 나무로 때리고, 피해자 G(18세)의 얼굴 부분을 위 나무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18세)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 앞에서 위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H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