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33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2:00 경 남양주시 진접읍 양 진로 840-3 동연 평교 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 건 오 남로 1020 연 평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