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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145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 고)에...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3.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2만 원, 기간 2008. 5. 30.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이후 이 사건 임대차는 원 임대차 기간이 지났으나 묵시의 갱신이 된 사실(다만 월 임료는 50만 원으로 합의감액되었다), 원고는 2017. 3. 24. 피고에게 '2017. 2. 28.까지 7기의 월차임을 미지급하여 총 350만 원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그 무렵 그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따라 위 해지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무렵 적법하게 해지,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임을 다소 늦게 지급한 경우는 있으나 1개월 이상 지급을 지체한 사실은 없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 중 일부를 구성하므로, 반소청구 부분에서 다시 살펴본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2017. 3. 30.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400만 원(8개월 분)과 그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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