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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8 2016가단44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원고는 2014. 11. 10.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매월 28일 후불)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2. 24. 기준 3,2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2016. 3. 17.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16. 2. 28.부터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6. 6.말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2,000,000원의 차임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1,200,000원(= 3,2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위 연체 차임 계산 기준일 다음 차임 지급일인 2016. 2. 28.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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