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1031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9. 10. 원고의 돈 7,000만 원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으며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 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8. 5. 18.자 변론기일에서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