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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3 2018가단2146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79,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D로부터 E공사를 도급받아, 2016. 4. 25. 피고 회사에게 위 공사 중 일반전기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7. 6. 20.부터 2017. 11. 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폭 자재 등 합계 48,879,64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는데,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879,6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거래 상대방이 피고 회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회사는 자신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계약 상대방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 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6. 4. 29. F와 위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545,190,000원, 공사기간 2016. 4. 25.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물품들과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피고 회사의 이메일 외에 F의 이메일도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G이 F의 대표이사인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공급한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거래 상대방은 피고 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회사는 2017. 5. 10. 피고 회사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가 발행한 자재청구서들에 따라 이 사건 물품들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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