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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노56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반환을 거부하는 등 횡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물품의 정상적인 유통이 어려워 이를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가 반환 요청을 거절하는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물품을 재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E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C, F, E의 각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E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물품들(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 중 일부 의류와 개사료 등을 담보 명목으로 E에게 교부한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F과 함께 피고인 사무실의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가 일부 물품들을 확인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 판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물품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들 전부를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판매되지 않은 물품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는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품요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⑥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물품들의 재판매를 위탁하였다

거나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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