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생활하수와 우수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는 원소 소유의 위 토지 부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피고는 민법 제218조에 따라 위 토지 부분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은 자기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을 하는 데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지만(민법 제218조), 이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전선 등 불가피한 시설을 할 수 없는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등 참조 , 감정인 G의 감정결과만으로 원고 소유의 위 토지 부분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배수구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