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피고 S 주식회사의 각 항소, 항소심에서 확장되거나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피고 S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확장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기는 하였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별도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는 제1심 판결서 10쪽 밑에서 3째 줄부터 11쪽 밑에서 4째 줄까지의 ‘피고 I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둔다). 다만, 피고 S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 S은, 민법 제218조에서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린관계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 S이 운영하고 있는 석유화학공장 등이 밀집한 T산업단지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송전선 2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새로운 송전선을 설치하려면 공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공장가동의 중단으로 인한 손실규모가 매우 커지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18조에 의하여 송전선 2가 원고들의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통과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고, 피고 S은 송전선 2를 설치하거나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상린관계 규정에 의한 수인의무의 범위를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