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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7 2015노8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8,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빈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에서 형을 선고한 점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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