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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7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1. 22:30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G이,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얼굴색이 붉으며 입 안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21. 22:45 경 제 1 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칼을 가져와 라, 씨 발 놈들 죽이겠다.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 H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상의 계급장을 잡아 흔들어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음주 측정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00:20 경 전 남 장성군 I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던 중, 수갑 고장으로 수갑이 열리지 않게 되어 수갑을 끊으러 온 119 구급 대원 J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이런 것도 못하냐.

개새끼들 니네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구급 대원의 옷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머리를 때려 위 구급 대원의 119 구호활동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파출소 근무 일지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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