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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337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사단법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제도’[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국내에 입국하여 다시 취업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국내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3개월 후에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C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인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홍보한 후 이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D(여, 30세)에게 ‘600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법률상담을 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2018. 8. 21.경 50만원, 2018. 8. 29.경 500만원 등 합계 550만원을 송금 받은 후 위 D의 사용자에게 성실근로자 추천을 청탁하거나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성실근로자 재입국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4명으로부터 2,0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국내 재입국 등 법률사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청탁,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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