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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7고정64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법무법인 B 대표 C의 명의를 빌린 D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법무법인 B 변호사 명의를 빌려 입찰ㆍ경매사건과 관련된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입찰 ㆍ 경매 담당 브로커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1.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입찰 ㆍ 경매 사건을 상담하기 위하여 찾아온 F과 수임료 330만 원에 부동산을 낙찰 받아 주기로 수임 약정을 하고 착수금 165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교부 받은 다음, 2015. 9. 경까지 화성시 G 아파트 등의 경매에 필요한 법률상담, 권리분석, 임장 활동( 경매 물건에 대한 시세 등 조사), 경매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접수 절차 등을 상담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65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수수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경매와 관련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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