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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03 2015가단63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8. 5. 29.자 임대차계약서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이유

1. 기초사실 대전 서구 C아파트 114동 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29.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3,4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계약서와 원고가 피고의 고모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으로 2008. 5. 29. 250만 원, 2008. 6. 25. 1,700만 원, 2008. 6. 26. 55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없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며, 피고는 ① 원고에게 250만 원을 주고 90만 원은 원고의 요청으로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계약금으로 합계 340만 원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아파트가 너무 낡아 피고가 이사 전 아파트를 보수하였는데, 수리비용 310만 원을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500만 원을 원고의 부인인 F에게 줘서 중도금으로 합계 810만 원을 지급하고, ③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잔금 2,250만 원을 줘서 총 3,4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임대차보증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려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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