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는 원고 A로부터 68,156,66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망 F(‘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는 그 자녀들로, 망인의 사망에 따라 2015. 8. 11.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해당 상속지분(원고 A는 3/11,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는 각 2/11 지분)별로 2015. 2.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 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공유 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 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 소유 또는 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