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원심이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다.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 손님인 피해자에게 성과 관련된 노골적인 대화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한 행동은 그 가벌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주행 중인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피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자신의 집까지 가는 동안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 부인에 따라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거듭하여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여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잊고 싶은 기억을 계속하여 떠올려야만 하는 등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반성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그 죄책을 은폐축소하고자 수사기관은 물론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