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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9 2016노18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깊이 반성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지금까지 처벌 받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 상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가벌성이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순간은 물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그 범행에 따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여야 하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피할 도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용하려 하였던

1,000만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을 만들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을 상쇄하는 감형요소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이에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의 하한에 가까운 수준에서 정하여 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여 수긍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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