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깊이 반성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지금까지 처벌 받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 상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가벌성이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순간은 물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그 범행에 따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여야 하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피할 도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용하려 하였던
1,000만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을 만들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을 상쇄하는 감형요소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이에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의 하한에 가까운 수준에서 정하여 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여 수긍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