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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40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기 위한 은행 거래 실적이 부족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늘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마트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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