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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7 2018고단3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등급이 나빠져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8. 1. 초순경 정읍시 수성동 우체국에서 피의자 명의 신협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 박스에 넣어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 거래 내역서

1. 피의 자 명의 농협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 등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에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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