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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250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1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09호 22.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부가가치세와 관리비는 별도이다), 임대차기간 2015. 8. 4.부터 2017. 8.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가 피고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2015. 11. 4.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11. 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차임 또는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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