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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08 2019누2258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다시 면밀히 대조해 살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강조하거나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표에서부터 위로 제2~3행의 “(이하 ‘D’이라 한다)과”를 “(이하 ‘D’이라 한다)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내부 제5행의 “⑤”를 “④”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표에서부터 아래로 제1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8. 9. 5. 및 2018. 9. 21. 2회에 걸쳐 원고에게 현장발생암 반출이 원활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에 심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현장발생암 반출 및 이 사건 매각계약의 이행을 독촉하였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카) D과 피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원고가 현장발생암의 반출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현장발생암을 반출하자 적기에 반출되지 않은 현장발생암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내에 야적되었고 2018. 9.경에는 야적물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공사현장(G 조성사업 1-1공구)에 원고가 미반출한 현장발생암을 적치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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