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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8 2017고단20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22:51 경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40에 있는 당산 역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염창 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 던 지하철 9호 선 전동차의 객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C( 여, 27세) 의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하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플래쉬까지 켜 가며 범행하였고, 사진도 명확히 찍히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경 카메라촬영 등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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