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4. 1. 7. 23:20경 울산 울주군 C 도로확장공사현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E 스타렉스 차량에 함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 8. 00:10경 울주군 F 도로확장공사현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E 스타렉스 차량에 함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녹화내역 확인 관련, 방범용 CCTV 녹화내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절취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