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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23:02 경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도로를 향남 방면에서 동 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미상으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 중이었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 선행 중인 피해자 E(54 세, 남)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량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차량 운전석 뒷 휀다와 범퍼 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견적 2,808,90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6.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주 취 상태에서 화성 시 향 납 읍 향 봉로 10번 길 2-1 동 오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발안로 4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C 혼다 CR-V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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