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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3250
예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각 11,197,89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C은 1992. 12. 17. 피고와 자유저축예탁계약을, 2014. 12. 31. 원금 2,100만 원의 정기예탁계약을, 같은 날 원금 1,100만 원의 정기예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C이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및 소외 D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3지분비율로 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계좌의 예금잔액이 총 33,593,687원(= 1,152,554원 21,280,853원 11,160,280원)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위 각 예탁계약들을 해지하고 위 예금잔액 중 원고(선정당사들) 및 선정자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1,197,896원(= 33,593,687원 × 1/3)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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