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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4가합14376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209,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 원고들과 피고는 1983. 12.경 피고가 택시운송사업체를 경영하고 원고들이 피고와 그 영업이익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1987. 7. 합자회사인 D를 설립하였는데, 회사 설립 이후에도 원고들과 피고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08. 11. 17. 기존의 동업약정을 갱신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제1조(출자) 원고들과 피고는 회사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총 출자액에 대하여 원고 B 10%, 원고 A 10%, 피고 80%의 지분율로 하여 출자한다.

제1조 1항 출자 지분율에 따라 2008. 11. 17. 현재 차량 증차로 인하여 (택시 증차대수 49대) 중 피고는 39대, 02, 원고 B은 4대 0.9, 원고 A은 4대 0.9로 출자 지분율에 따라 분배 한다.

제3조 (업무집행) 회사의 업무집행은 피고가 경영하되 회사 비중 있는 안건 및 재산의 양도양수에 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3인의 동의하에 결정하여 처리한다.

제6조(해약 및 해산) 동업을 중단 또는 해산할 경우에는 3인의 합의 하에 시가로 계산 정리하고 각 지분율로 분배한다.

제7조(재산목록)

1. 부동산 ㈎ 경기도 광명시 E 건물 74㎡, 2층 74㎡대 365㎡(110.5평) ㈏ F 대 93㎡(28평) ㈐ G 대 126㎡(38평)

2. 2008. 11. 17. 현재 택시 49대

3. 회사 내 시설 및 집기 비품 등 동업약정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피고의 택시 운송사업 경영권 양도 제2조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4. 7. 10. 210,000,000원을 지불한다. 2) 2014. 7. 30. 850,000,000원을 지불한다.

3 2014. 8. 31. 1,060,000,000원을 지불한다.

단, 잔금 중에 피고의 경영 기간 동안 미납된 제세공과금, 할부잔액, 법인 명의부채, 미결된 수표, 어음,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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