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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3 2016가단93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확235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1763호 수수료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10.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3나393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2. 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대법원 2015다1778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6. 2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확235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5. 10. 19. 가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각 12,312,925원이라는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6. 5.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5. 8. 19.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15346호로 정산금 등 164,675,593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16. 5. 31.경 피고에게 위 정산금 등 채권을 피고의 소송비용액 채권과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15346호 사건의 청구취지를 429,645,976원으로 확장하여, 이 사건은 같은 지원 민사합의부로 이송되었다.

이송된 2017가합101125호 사건에서, 법원은 2018. 4. 26. '피고는 D이 2011. 5. 16. 원고들과 체결한 부산 해운대구 E 상가 에이동 307호에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살바토레 페라가모 상품을 판매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445,048,075원(= 사업지원수수료 반환금 63,284,671원 정산금 297,063,596원 손해배상금 84,699,8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결정에서 확정된 소송비용 24,625,850원(= 12,312,925원 × 2)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합계 146,119,174원의 매매대금 등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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