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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12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4. 2.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329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5. 2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의부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B 칼로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2.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3.경 부천시 부천역 인근에서 인터넷 카페 '88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차인 B 칼로스 승용차를 100만 원을 주고 양수하면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0. 6. 일자불상경 서울 장안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전등록 없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7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내역

1. 의무보험계약 조회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 이전등록 없이 제3자 양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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