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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311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의정부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이자 제207동 동대표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검침대행수수료 합계 22,401,190원을 지급받아 이를 관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전기검침대행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상의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약을 위반하여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회식비 및 수당으로 집행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2,401,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전기검침대행수수료를 집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2,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08. 12.경 및 2009. 8.경 전기검침대행수수료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회식비 및 수당으로 사용하기로 의결하였고, 2015. 5. 22.경 전기검침대행수수료를 잡수입으로 계상하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 피고가 위 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전기검침대행수수료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회식비 및 수당으로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위 규약에 위배됨을 문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의결에 따른 피고의 집행행위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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