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2. 29.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2016. 3.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술과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상시 약 6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6. 3. 8.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2016. 3. 21.부터 2019. 3.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원고가 위탁받아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 [관리사무소 직원의 통제] 8) 관리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서면으로 3개월 전에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 원고가 재무상태, 보유기술인력, 보유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 원고가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 한함)의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관리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1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 참가인은 2016. 3. 21.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기술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4. 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