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9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구성 안내문’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이사인 피고인은 이를 떼어다가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에게 주었다.
그리고 ‘단지 내 야외헬스기구 설치 승인 및 도로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 요청 진정서 제출 동의서 징구 안내문’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내용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이를 떼어 보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각 문서를 손괴할 범의가 없었고, 이러한 각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이사의 업무이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3. 4. 10.부터 같은 달 12. 사이 C아파트의 주택법 및 위 아파트 관리규약상 관리주체는 E 주식회사이고,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F은 위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수임하였다.
②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이사였다.
③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D은 F에게 2013. 4. 10. ‘제19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구성 안내문’을, 같은 달 12. ‘단지 내 야외헬스기구 설치 승인 및 도로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 요청 진정서 제출 동의서 징구 안내문’을 작성하여 게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F은 위 각 문서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후 위 아파트 경비원들로 하여금 게시하게 하였다.
④ F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요구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게시할 때에는, 그 문서에 접수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