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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1036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인바, 피고가 2012. 9.부터 2016. 10.까지 위 관리단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관리단 업무와 무관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반하여 업무추진비, 식비, 명절선물비, 수고비, 축의금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수령하거나 지출한 48,991,240원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갑 제7호증의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측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2018.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가 실제 지출한 경비를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수고비로 지급하였거나, 피고와 무관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 지출이라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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