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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032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한진해운신용협동조합(이하 ‘한진신협’)의 이사회는 2017. 1. 20. 보령시 D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약 25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 B은 2017. 2. 15.경 한진신협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7억 7,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하였다.

원고는 피고 B과의 협의에 따라 매매대금 중 2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원고 소유의 보령시 E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토지’)를 피고 B의 처인 피고 C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대물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 B이 한진신협의 이사회가 이 사건 토지를 28억 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하여 감액해 줄 수 없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이 사건 토지를 25억 원이 아닌 27억 7,00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원고가 한진신협의 이사회가 이 사건 토지를 25억 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하여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27억 7,000만 원에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피고 B이 매도인인 한진신협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속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2억7,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피고들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B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한진신협이 이 사건 토지를 28억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 B이 3,000만 원을 감액해 준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토지를 27억 7,00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을 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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