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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가합5102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0,000,000원 및 그 중,

가. 4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이 대신저축은행 외 10개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라 한다)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17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으며,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 순번 대출기관 대출일 대출액(원) 대출액의 15%(‘’) 지연이자율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연체 후 3개월이 초과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연이자율임. (‘’) 1 대신저축은행 2016. 4. 4. 28억 4억 2,000만 원 19.2% 2 더케이저축은행 〃 27억 4억 500만 원 21.2% 3 공평저축은행 〃 15억 2억 2,500만 원 25% 4 세종상호저축은행 〃 15억 2억 2,500만 원 24% 5 오투저축은행 〃 14억 2억 1,000만 원 25% 6 진주저축은행 〃 18억 2억 7,000만 원 19.2% 7 아산상호저축은행 〃 10억 1억 5,000만 원 19.2% 8 안국저축은행 〃 10억 1억 5,000만 원 23% 9 스타저축은행 〃 10억 1억 5,000만 원 19.2% 10 유니온저축은행 〃 15억 2억 2,500만 원 19.2% 11 하나캐피탈 2016. 5. 16. 10억 1억 5,000만 원 25% 합계 172억 25억 8,000만 원

나.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이 사건 금융기관들은 2016. 11. 23.경 피고 A에게 위 대출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상실을 통지하였다.

위 금융기관들은 2016.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각 양도하고,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부여받은 원고는 2016. 12. 5.경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연대)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서울 성북구 C 대 3,200㎡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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