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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13138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초 F과 1/2씩 출자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점용부분을 28억 원에 분양받고 그중 2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후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점용부분에 관한 분양대행권한을 위임받은 까로렌띠와 사이에 2007. 12. 20.자로 점용권 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면서 25억 원에 이 사건 점용권을 매수하기로 하되 위 대금 중 20억 원은 피고 조합에 이미 지급한 20억 원으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까로렌띠에 대하여 별도로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지급된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만 까로렌띠의 요청에 따라 까로렌띠가 분양대행의 대가로 피고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수수료 액수를 반영하여 위 점용권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대금 액수를 2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 조합도 이를 인정하면서도 세금 문제 등을 들어 금액을 낮추어 기재하자고 하여 원고와 F에게 총 17억 원(원고 몫은 9억 5,000만 원)으로 점용권분양증서(2009. 7. 17.자)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원고와 까로렌띠 사이에 2007. 12. 20.자로 대금 25억 원을 지급 완료된 것으로 합의한 것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점용권에 관하여 체결된 25억 원의 매수계약은 아래와 같이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서 무효이거나, 피고 조합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원고가 이를 해제함으로써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위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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