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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03:4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천왕사 입구에서부터 같은시 1100로 3026 앞 도로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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