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22:53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흑돼지가 있는 풍경’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진군남4길 36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04%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