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4. 9.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2.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수산리에 있는 대원정사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