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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4.15 2019가단2034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37,28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21. 4. 1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의 치료 경과 1) 피고는 논산시 C 소재 D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던 의사이다.

2) 원고는 2016. 9. 30. 우측 대퇴부 통증을 이유로 위 의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요추 부 협착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2016. 9. 30.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원고에게 6 차례에 걸쳐 수액치료, 물리치료, 경구 약물 처방, 근막 동통 자극 주사 (TPI, Trigger Point Injection) 등을 시행하였다.

3) 위와 같은 치료에도 원고의 우측 허리 및 골반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30. 수면 프 롤로 주사 치료, 요추 부 경 막 신경 차단 술( 이하 ‘ 제 1차 시술’ 라 한다) 을 시행하였고, 2016. 12. 8. 2차 수면 프 롤로 주사 치료, 요추 부 경 막 신경 차단 술( 이하 ‘ 제 2차 시술’ 이라 하고, 제 1, 2차 시술을 통틀어 ‘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4) 이 사건 시술 후 원고의 허리 및 둔부에 타박상이 나타났고, 통증이 악화됨에 따라 원고는 2016. 12. 12. E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우측 둔부 봉와 직 염으로 진단 받았고, MRI 촬영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5) 원고는 2016. 12. 12. 논산시 소재 F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2016. 12.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6) 원고는 2016. 12. 17. 대전 소재 G 재활의 학과의원에서 주사 및 통증 치료를 받았다.

7) 원고는 2016. 12. 19. H 병원 재활의 학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2016. 12. 22.부터 2016. 12. 27.까지 H 병원 마취 통증의 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8) 원고는 그 후에도 I 재활의학과 병원 등에서 통증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의 후 유 장해 원고는 이 사건 시술 후 우측 좌골 신경병증의 후 유 장해( 이하 ‘ 이 사건 후 유 장해’ 라 한다 )를 갖게 되었고, 이 사건 후 유 장해는 영구장애로서 26% 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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