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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6.23 2014가단1141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부안군 C 대 499㎡(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8. 4. 14. 피고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D의 모(母)인 E은 2010. 9. 13. D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대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E은 2011. 11. 15.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 9.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대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11. 11. 15.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3. 5.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4539호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4. 1. 14. 경매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에 기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4. 8. 20.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대지 중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49.5㎡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 49.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와 E이 이 사건 대지를 구분 소유하는 관계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음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법정지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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