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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5나5821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인정 사실 피고와 D은 2008. 4. 14. 전북 부안군 C 대 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D은 2010. 9. 13. 모(母)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5.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 9.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인접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5.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3. 5.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가단4539호로 공유물분할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4. 1. 14. 경매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8. 20. 위 판결에 기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은 다음 그 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10. 2.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5.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4. 8. 참가인 I에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3/5 지분(= 1 - 1/5 - 1/5)에 관하여 2016.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부분 49.5㎡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하 위 49.5㎡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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