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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누153 판결
[매매계약해제처분무효확인][집20(1)행,057]
판시사항

타인의 사유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귀속대지일지라도 소할관재 당국과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임차한 자는 그 임차에 의하여 당해 대지에 대한 선량한 연고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타인의 사유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귀속대지일지라도 소할관재 당국과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임차한 자는 그 임차에 의하여 당해 대지에 대한 선량한 연고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귀속재산인 대지상에 사유의 건물을 축조 소유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하여 소할관재 당국으로부터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합법절차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이 그 대지를 임의로 점거하였다면 불법점유자에 불과하여 그를 귀속재산처리법 제 15조 에서 말하는 선량한 연고자였다고는 할 수 없는 반면 비록 타인의 사유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귀속대지일지라도, 소할관재 당국과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임차한자는 그 임차에 의하여 당해 대지에 대한 선량한 연고자의 지위를 취득하게되는것 이라고 할것이니만큼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계쟁대지를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임차할당시 그대지상에 소외 1의 사유건물이 건립되어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갑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위 소외 2는 전술한바와같은 연고권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원고가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적법한 연고권을 취득하게되었던것이었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을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에 관한 독자덕인 견해에 의거하여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내용을 논난하는것이니 그논지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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