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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가합32531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서울 은평구 D, E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피고는 2017. 6. 18.자 조합원 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결의는 ①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② 상위 기준인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피고 조합의 입찰참여규정에 근거하였으며, ③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④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시공자 선정 무효통지를 하였음에도 추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시공자의 지위를 근거 없이 부여한 것이므로, 위 시공자 선정 결의는 무효이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위 시공자 선정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정관 제9조 제5항은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원고가 소유하던 서울 은평구 F 도로 5㎡에 관하여 2018. 8. 2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8. 9. 10. 접수 제47902호로 소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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