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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6구합23785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 22. 대구 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4. 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딸인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앞으로 2014. 2.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1. 6. 28. 위 D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 조합으로, 2015.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31.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정관 중 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법 제2조 제9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한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1의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부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후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④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라.

원고는 2017. 3. 14. 참가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193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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