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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08 2013구합63704
부담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156-29 일원에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7. 9. 13.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가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005. 4. 1. 제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인가를 받은 후 2005. 4. 11.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 이하'토지등소유자라 한다

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한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1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부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후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④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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