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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3 2014고단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06:0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 D 6호실에서 같은 날 친구이자 위 마사지 업소 주인인 E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뒤 언짢은 감정을 풀기 위해 위 업소로 E을 찾아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E이 어딨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피해자의 말투가 조선족 특유의 억양으로 퉁명스럽게 들리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 회 부딪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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