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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07 2013노4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E(여, 16세)를 2회에 걸쳐 강간한 점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위 피해자의 진술의 유일한데,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 어긋나는 등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삼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정보공개ㆍ고지 10년간)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고, 이를 비롯한 원심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E를 폭행하고 2회에 걸쳐 강간하였으며, 어린 처조카인 피해자 G(4세)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2세)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배우자인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어서, 그 범행 대상과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어린 처조카들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그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딸을 성폭행한 것은 반인륜적ㆍ패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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