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0:30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56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1.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며 폭력을 일부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많고 연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먼저 시비 걸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하였고 자신은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어 과연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2014. 8. 28.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의 처벌 전력이 3회 더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