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7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6:13 경 인천 계양구 계산대로 68에 있는 인천 계양 경찰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승학로 350에 있는 빈정 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및 당시 현장 상황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